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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정리 150만원 더버는 방법
항목은 많고 복잡한데 일년에 한 번만 하니까 다들 매번 헷갈려 하십니다.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해마다 제도가 변경되고 절세하는 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다양한데다가 카드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개념만 이해하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이 1년 동안의 총 소득 전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이 알고 있듯이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6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은 아예 소득에서 빼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3천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나 연금 저축 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에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부분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그러나 일부는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건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합해서 나의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그다음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사용 금액이 900만원이 안된다면 공제가 전혀 안되는 거라서 사용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의외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다가 25%를 초과한 다음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다가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천600만 원이신 분은 25%가 900만원이면, 총 카드를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900만 원 이후에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25% 이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맞벌이 부부라면 둘다 각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서로 연소득의 25%를 못 넘길 수도 있는데 보통이럴 때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소득이 높다면 25센트도 비율적으로 같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량을 대략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리 예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갔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있지만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 같은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연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즉,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이면 한달에 약 43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건데 연 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 해외 주식 많이 하는데해외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가정 주부들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정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고 부모님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인적 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형제자매의경우에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가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 만 70세 이상이라면 한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공제입니다.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소득이 3천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초과한 약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업 훈련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대학 과정까지 공제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교복 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년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고
노후 준비 상품이니까 아직 가입 안 하신 직장인이 계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에서 90%의 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도 스스로 잘 챙겨서 공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대략 설명드렸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꼼꼼히 잘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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