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

    by. 지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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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에는 4가지 부분이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1.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 한정되어 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 은행제에서 공부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환기준소득이 인상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 소득을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4. 자립준비 청년 지원확대
    자립준비 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더불어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에게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산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하면 약 8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생들은 본인 학교에 등록마감일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꼭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평생교육 학습자 분들께서도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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